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근로시간 상한 정하지 않으면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에 상한선을 정한 것인데, 대통령 발언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전날(20일)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주당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MZ 근로자(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 확산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수습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근로시간 상한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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