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대상
[김재중 기자] 대전시가 난방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73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1일 대전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는 취약계층 중 정부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만3000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5만 원씩 2개월 동안 총 69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중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곳에 10만 원씩 2개월 간 총 1억 70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난방비 긴급지원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난방비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곳간을 열고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지 1주일이 다 돼 가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난방비 지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하는 등 대전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