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단순골재로 알고 사업승인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전역 오염우려
[서산=최종암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배출되는 석탄폐기물이 유해성분을 추출하지 않고 서산과 태안 가로림만 구도항에 적치될 우려가 높다. 육로나 해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누출될 수도 있는 폐기물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다.
이 같은 문제는 충남 서산시 관계기관의 적치허가승인으로부터 불거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해당업자가 신청한 ‘공유수면 사용에 관한 목적변경 점사용’ 승인을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승인을 요청한 업자는 석탄폐기물을 골재라고 밝혔고 이를 믿은 해당과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승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석탄폐기물로 인한 바다 및 토양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2019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반출한 석탄폐기물이 해상으로 이동 중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서 침몰한 당시를 떠올렸다.
대량(6690톤)의 석탄폐기물이 바다에 쌓여있는데도 침몰한 배를 인양하거나 가라앉은 석탄재를 처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석탄재는 지금도 그물에 걸려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석탄폐기물의 순환골재처리가 되지 않고 소위 ‘날 석탄’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확인 결과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한 후 폐기물은 자체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자에게 넘긴다. 업자에게 플라이 애쉬(비산재, 소각 후 고형잔류물), 보텀 애쉬(집진처리를 하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진 재) 등 유해물질처리까지 맡기는 조건계약을 한다.
태안군 방갈리 이장에 따르면 석탄폐기물에서 카드뮴이나 수은 등 중금속을 제거해야할 업체가 부도가 난 후 현재는 다른 업체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고 빠르면 2월이나 돼야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는 석탄의 유해물질을 제거해 순환골재로 처리해야할 업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기물이 구도항으로 이송, 적치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9년 당시 석탄폐기물 선적의 침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해상으로 이송 중 유출될 수도 있는 폐기물에 대한 우려, 구도항 적치과정에서 침출되는 오염수 등으로 훼손될 가로림만 앞바다를 걱정하고 있다.
육로이송 과정에서 누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서산시 팔봉면에서 석탄폐기물을 반출하려면 태안화력-원북면 이원면 일대-삭선리-팔봉면-구도항에 이르는 육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폐기물이 재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서해안은 물론 남해안까지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업체가 폐기물 선순환 처리를 위해 목포나 여수의 순환골재 처리장으로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누출 및 침몰우려가 대두된다.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우려는 서산시 관계당국의 승인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서산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구도항에서 골재사업을 해오던 업체가 목적변경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했으나 알고보니 단순골재가 아닌 석탄폐기물이었다”며“사업신청 품목대상이 다른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탄폐기물에 섞여있는 플라이 애쉬로 오염되면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 독소를 흡수하며 물속의 침전물로 오염을 확산시킨다. 오염된 침전물은 물고기의 먹이공급원도 오염시킨다. 즉, 육상의 동물이나 심지어 인간 등 물고기를 먹는 유기체들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다. 특히 물을 오염시키는 비산재에 노출되면 수생생물들은 칼슘, 아연, 브롬, 금, 크롬, 셀레늄, 카드뮴 그리고 수은의 수치를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