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교육부 겁박에 굴복, 충남미래교육 없어”

충남도교육청이 균등지급 해오던 교원연구비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이 균등지급 해오던 교원연구비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균등지급 해오던 교원연구비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본보 10월 13일자 김지철 충남교육감 “연구비 균등 지급, 만족도 높아” 보도 등)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차별 회귀를 중단하고 균등지급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일 현재 7만5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별, 직책별, 경력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초등은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을,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5년 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입법예고의 배경으로 “교육부가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압박에도, 상향 균등 지급된 교원연구비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체 충남 교원의 믿음을 저버린 행태”라며 “진보 성향의 3선 김지철 교육감이 출발부터 교육부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교원연구비(균등지급)는 작지만, 진일보한 행정으로 이미 인정받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1만2000명이 넘는 충남 교원의 서명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부 공식 건의 ▲올해 10월 국정감사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발언, 교육부 담당자 ‘균등 지급 방안 마련’ 답변 등이 그 근거다.

충남교육청 “우선 차등지급 후 균등지급 공동대응”
전교조 “단체협약, 충남미래교육 포기 행태” 비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변동내용.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변동내용.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전교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협의 부재, 시도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압박했고, 충남교육청은 굴복한 것”이라며 “교원연구비부터 과거로 회귀하는데 충남교육청이 선택한 ‘충남미래교육’이 있을 수 없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큰 것도 지키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충남교육청의 행태는 10월 20일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불이행 하는 것”이라면서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해 다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의 권유를 따르고 이후 다른 시도교육감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전문환 도교육청 대변인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는 전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는데, 충남만 균등지급을 하다보니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차등지급을 따른 뒤,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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