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노조 민주노총 가입 부적절” 발언 겨냥
법률에 없는 ‘준공무원’ 동원…"반헌법 반노동 망언” 맹비난
[안성원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노총)은 23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의 노총 가입에 부정적 발언을 한 김태흠 충남지사를 겨냥해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적법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반헌법적 망언으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김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여·청양 긴급재난지역 선포 기자회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충노협)'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충남도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총은 “김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체계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법률에 없는 ‘준공무원’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해 합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노총 가입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민간인’ 신분이며, 노동법에 따라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역시 적법한 활동이라는 게 노총의 설명이다.
노총은 “김 지사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현행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반헌법 반노동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 더욱 문제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에도 국회 미화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 노동3권을 부정한 망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당시 김 지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미화노동자들을 향해 “무기계약직이 돼 노동3권이 보장되면서 툭 하면 파업해 관리가 어렵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총은 “반복되는 김 지사의 반헌법, 반노동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김 지사는 부정확한 사실로 산하기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협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