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 민주당 김경훈 후보 측 추가 의혹 제기
"현금 재산 흐름, 농업인 기재 문제 자료로 해명해야"
김광신 측 "네거티브 공세, 무대응할 것" 선언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 자료사진.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 논란에 이어 농지법 위반, 허위 재산신고 의혹 등 추가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김광신 후보 배우자의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한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는 총 자산 6억 2000만 원(예금·증권 2억 6000만 원), 배우자는 총자산 3억 6000만 원(예금 2300 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이 각각 1억 원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예금 잔액이 2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훈 후보 선대위 측은 “2021년 김광신 후보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억 원이 사라졌다. 또 2018년 아파트 매도 후 발생한 차액 8500만 원의 행방도 마찬가지”라며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지, 증여세 납부에 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대위 측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했다면 탈법증여로 보인다. 떳떳하면 당장 언론에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신 후보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 한지혜 기자.
김광신 후보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 한지혜 기자.

앞서 지난 27일 김경훈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도 김광신 후보 소유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 측은 김 후보가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세종시 장군면 소재 토지(694㎡)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농지법상 농업인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며 “김광신 후보가 2013년 당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정으로 볼 때 농업인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인정되면 관할행정청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땅이 그렇게 좋다면 중구청장 후보를 당장 사퇴하고 남은여생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신 후보 측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자료를 토대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더이상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정책 선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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