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 민주당 김경훈 후보 측 추가 의혹 제기
"현금 재산 흐름, 농업인 기재 문제 자료로 해명해야"
김광신 측 "네거티브 공세, 무대응할 것" 선언
[한지혜 기자]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 논란에 이어 농지법 위반, 허위 재산신고 의혹 등 추가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김광신 후보 배우자의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한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는 총 자산 6억 2000만 원(예금·증권 2억 6000만 원), 배우자는 총자산 3억 6000만 원(예금 2300 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이 각각 1억 원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예금 잔액이 2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훈 후보 선대위 측은 “2021년 김광신 후보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억 원이 사라졌다. 또 2018년 아파트 매도 후 발생한 차액 8500만 원의 행방도 마찬가지”라며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지, 증여세 납부에 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대위 측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했다면 탈법증여로 보인다. 떳떳하면 당장 언론에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김경훈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도 김광신 후보 소유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 측은 김 후보가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세종시 장군면 소재 토지(694㎡)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농지법상 농업인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며 “김광신 후보가 2013년 당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정으로 볼 때 농업인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인정되면 관할행정청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땅이 그렇게 좋다면 중구청장 후보를 당장 사퇴하고 남은여생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신 후보 측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자료를 토대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더이상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정책 선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