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박성원 기자]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지역 일부를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충남 시·군은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총 9곳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