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폭력 13건, 성희롱 9건, 성매매 2건 등 24건 발생
성폭력 처벌 절반은 ‘경징계’..“징계위원회 성비부터 맞춰야” 주장도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무원의 성(性)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가 절반을 차지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용판 국회의원(대구달서구병·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24건의 충남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8건, 2020년 7건으로 성비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중 성폭력은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희롱 9건, 성매매 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벌은 미약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파면 1건, 해임 6건, 강등 0건, 정직 6건, 감봉 5건, 견책 6건으로 집계됐다.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
성희롱 경우도 징계 수위는 미미했다. 감봉·견책 4건이며, 정직 3건, 해임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성매매 2건 모두는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내려지는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최근 충남도 산하 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도 직장 내 성 비위 혐의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A원장은 지난 7월 13일 직위해제 된 뒤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일었고, 결국 A원장은 자진사퇴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성 비위 공무원 징계규정 신설 ‘징계 강화’
여성단체 “징계위원회 성비 불균형부터 해소시켜야”
최근 정부는 성 비위 공무원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달 27일 공표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했고,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 것.
시행규칙을 보면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됐고, 2차 피해 관련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됐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은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 적용됐다.
하지만 징계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성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남성 위주로 구성된 징계위원의 성비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김희겸 천안여성의전화 소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징계위원회만 보더라도 여성 위원은 1명밖에 없었다”며 “남성과 여성은 경험적인 부분에서 오는 판단에 따라 징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징계위의 남녀 성비 균형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최근 4년간 충남지역 공무원 성 비위 발생과 징계 현황만을 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성 비위 사건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충남도는 행안부 표준 징계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성비위자나 음주운전 관련 비위와 관련해선 승진을 누락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비위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남성과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부(여성)인사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