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스쿨존 과속카메라·신호기 보강 불구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스쿨존 내 단속장비는 늘었지만, 대전과 충남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스쿨존 내 단속장비는 늘었지만, 대전과 충남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6%에서 21%로 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15% 줄었다.

스쿨존 안전관리 설비는 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셈. 그러나 대전·세종·충남에서의 성과는 미비했다. 설비는 보강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과속카메라의 경우, 대전은 2018년 28개(6%)에서 법 시행 뒤인 2020년 말 219개(46%)로 늘었고, 올해까지 372개(78%)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은 2018년 23개(19%), 2020년 말 58개(49%)를 설치했으며 2021년 말까지 98개(83%)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은 2018년 48개(5%), 2020년 말 323개(31%) 설치했고, 2021년 말까지 780개(74%)로 늘릴 예정이다.

신호기도 늘었다. 다만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2019년 말 662개(141%)에서 2020년말 706개(149%)로 늘었고, 2021년 말까지 1245개(263%)를 설치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세종은 66개(56%), 73개(62%), 78개(66%)를, 충남은 200개(19%), 319개(30%), 448개(43%)로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교통사고…3년간 대전 2배, 충남 3배 증가

반면 어린이교통사고는 크게 늘었다. 대전은 2018년 13건, 2019년 21건, 2020년 26건으로 3년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충남은 2018년 9건, 2019년 14건(사망1건), 2020년 2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단 세종은 2018년 1건에서 2019년 4건으로 늘었다가 법 시행 이후인 2020년 1건으로 다시 줄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고 오히려 사고 건수가 증가한 지자체도 나타났다”며 “그러나 스쿨존 안전 설비가 다수 확충됐고, 기존의 말 뿐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질적인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만큼 향후 사고 건수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해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9살 고(故)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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