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A씨 및 검찰 항소 모두 기각 판결
소위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촉발시킨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7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을 일으켰음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 형제를 차로 치어 민식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금고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보던 민식군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