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27일 성명서 통해 "민의 왜곡한 행위에 동조"
이명수 "우리 측 관계자 불기소 처분"..책임론 '일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 허위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이명수 국회의원(사진)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 허위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이명수 국회의원(사진)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 허위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국민의힘)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7일 ‘21대 총선 아산갑 선거구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민심 왜곡,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총선 아산갑 이명수 후보측 선거관계자 A보좌관과 지역 인터넷신문 B기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최근 법원 판결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허위기사가 이 후보자 측 선거용 휴대전화로 선거구민 6만129명에게 발송됐고, 선거인 44%에 해당하는 5만5905명에 도달했다”며 “이는 선거 민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의원을 겨냥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언론 기사를 발송할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이자 정치적 도의가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 측은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한 행위에 동조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 허위기사 작성한 기자에 ‘징역형’
이명수, 무대응 기조 유지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기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서 불과 0.7%(564표)로 당락이 결정된 점을 볼 때, 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책임론을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측 관계자는 사법기관(검찰) 조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기왕 전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총선 낙선의 상처와 아픔, 유권자와 지지자에 죄송한 마음이 아직도 쓰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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