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 찬·반 이해관계자협의회 거쳐 오는 10월 최종 권고안 제출
권고안, 도시계획심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활용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브리핑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브리핑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이하 공론위)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위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찬·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 출범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통해 대전시에 권고안을 제출키로 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시민의견수렴을 정당하고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으로 했다.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경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 인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론위는 △공론화 절차 보완 △절차 점검 △시민 소통창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용역기관(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제시하는 공론화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한 판단,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또 활동 종료 시 수렴된 시민의견을 공정하게 담아 시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며, 시는 권고안을 도시계획심위원회 심의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론위는 내달까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비롯해 △자료집 작성 △시민참여단 선정 △1차 숙의 토론회(10월 6일) △2차 시민토론회(10월 12일) △2차 숙의토론회(10월 20일)를 가질 예정이다. 이해관계자협의회에는 찬성과 반대 측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대전 서구 갈마동 일원 115만 6686㎡ 부지 중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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