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냉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2건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므녀 지난 4월초 이상저온 현상에서 비롯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자홍, 홍로, 후지 등 대부분 사과 품종에서 전 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5월말까지 피해상황을 집계할 예정이었으나 과수 낙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6월 중·하순까지 피해상황 집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민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2017년 30.1%)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냉해가 특약사항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농어업인 재해 보험료의 지원율을 70%이상으로 높여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냉해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어 의원은 “전국을 덮친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