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반납하라는 강요로 근로자들이 사인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

 법조인들은 체임반납 강요는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또 사업주 측의 반납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역시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뒤 경영난 등의 이유를 들어 체임에 대한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의 강요에 의해 체불임금 반납 문서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은 또한 사업주가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석호 기자 · ilbole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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