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창간 이후 최대의 노사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주신문이라는 특성상 노조파업 등을 보기 어려운 한겨레였으나 지난 4월분 상여금 미지급 등 회사 경영진의 경영방침이나 지면운영 방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위원장 김보근)가 단식농성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지부 집행부는 지난 3일부터 본사 로비에서 출퇴근시간을 이용한 항의농성을 벌여왔으며, 9일부터는 김보근 지부위원장과 박상진 사무국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보근 위원장은 ˝4월 상여금 100% 지급은 2000년 단협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4월 상여금 지급은 올해 임단협에 들어가는 데 있어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사무국장도 ˝노조의 결의는 확고하며 결연하게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이미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2001년 임단협 등 새로운 약속을 정하는 논의에 참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회사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 4월 인사에서 사내 이사규모를 6명으로 유지한 결정 등 회사측의 경영방침이나 송두율 교수 필진배제 원인과 지난달 27일자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 선거결과 제목으로 드러난 지면의 ´친여지´ 성격 등 지면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경기상황 악화로 광고수주 감소와 예상되는 국세청·공정위의 추징금 등으로 인해 현재 회사의 여건상 두 달에 한 번씩 40%선으로 연 240%의 상여금밖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지급해야 될 조합원 상여금은 모두 600%로 두 달에 한번씩 100% 지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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