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추적 끝에 5개 조직 118명 송치
고수익 미끼로 허위사이트 가입 유도뒤 계정 삭제

대전경찰이 국내·외 거점을 두고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백억여 원을 가로챈 5개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자료사진.
대전경찰이 국내·외 거점을 두고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백억여 원을 가로챈 5개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자료사진.

대전경찰이 국내·외 거점을 두고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백억여 원을 가로챈 5개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혐의로 총 1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과 관리책 등 5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필리핀과 베트남, 서울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해 187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이나 해외선물 지수 투자를 리딩해주는 수법,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해주겠다는 수법, 개인정보유출 보상 대가로 코인 투자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특히 실제 거래소 사이트처럼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도록 한 뒤, 실제 투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매도 신청을 하면 사이트 관리자들이 해당 계정을 삭제해왔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 이들 조직을 추적해 콜센터를 조직한 총책과 자금 관리책, 인력 관리책, 유인책 등 주요 피의자를 특정했다. 2년여에 걸쳐 투자리딩방 사기 단체들의 조직적 범행을 규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8억 46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보장', '전문가 추천' 문구를 사용해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통화와 문자 등으로 주민번호, 화면공유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투자 권유를 절대 믿지 말고 의심 정황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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