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단속, 재정비리 및 금품수수 등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단속

대전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58명을 송치했다. 유솔아 기자.
대전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58명을 송치했다. 유솔아 기자.

대전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58명을 송치했다. 

대전경찰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3대 부패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각각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다. 

총 190명을 단속, 이 중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46명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분야별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비리는 '재정비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23명)과 권한남용(10명) 순이었다. 불공정비리에선 '불법 리베이트'가 19명을 차지했다. 안전비리는 부실시공(62명), 안전담합(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청 주관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구청장 비서실장 등 공무원 9명과 공사 계약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시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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