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이어 2심서도 사업 적법성·공익성 '재확인'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이 18일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민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9월 16일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번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산시는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거듭 인정받았다.

대전고법은 신청인들이 주장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와 공영주차장 조성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들의 항고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대전고등법원 결정문 일부. /서산시
대전고등법원 결정문 일부. /서산시

시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두 차례의 사법부 기각결정 외에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등 다수의 상위 기관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확인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초록광장이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시민의 문화 향유와 휴식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자, 지역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꼭 필요한 공익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해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주차장 임시 개방과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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