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원장 "급하게 정치 입문, 무지했다" 선처 호소
검찰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무상 차용해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당시 선거캠프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 예비후보자 기탁금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마련하기 위해 두차례 걸쳐 7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원금만 돌려주며 법정이자(연 5%)인 78만 6300만 원을 기부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급하게 정치를 해서 정치자금법에 무지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6일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