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민간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임용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아동보호구역' 지정 눈길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2025년 ‘긍정 양육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대덕구 제공.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2025년 ‘긍정 양육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민선 8기 ‘아동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호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 힘써온 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

구는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24시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65일 당직,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출동 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고 있다. 구청 숙직자가 함께 출동해 전담 공무원의 당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마련에도 노력해왔다. 

구는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동학대 조사, 사례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해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근속과 전문성 강화가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학교)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사례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협업을 강화해왔다. 기관 간 대응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율해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한 모습. 대덕구 제공.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한 모습. 대덕구 제공. 

이밖에 위기 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적극 활용 중이다.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수검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시 최초로 시행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제도도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반경 50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괴·폭력·안전사고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아동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돌봄·보호·예방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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