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단, 교육 현장 이해 못한 비현실적 요구"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세종교사노동조합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14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에 세종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교사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촉발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교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교사가 학생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기획하는 데 큰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이지, 모든 위험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절대적 통제자가 아니”라며 “실제로 세종교사노조가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재 구조는 교육 당국의 지원 부재를 가린 채 교사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학교 안전과 관련된 예방·대응·사후 조치는 교사 개인이 아닌 관리자를 필두로 한 학교 조직과 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이 드러낸 문제점을 깊이 우려하며, 불가항력적 사고로 교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원교사노조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