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 2월 17일까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한다.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다음달 17일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 희망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