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법안 8건 모두 부결
여당 내 이탈표 4~6명..김건희 특검부결 네 번째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이와 함께 재표결이 진행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건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에서 2표가 부족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재표결 법안 통과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법안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각각 법안에 6명과 4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