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사유 법적 연관관계는 헌재가 판단"
'내란죄 철회' 헌재 권유 주장엔 "그런 사실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 권유라는 정치권 주장을 부인했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 권유라는 정치권 주장을 부인했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 권유라는 정치권 주장을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탄핵심판 청구사유에서 주요 사항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소추사유를 어떤 법적인 연관관계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재의결” VS “무식한 주장”

국회에선 이를 두고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낸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탄핵심판 사건을 매주 화·목요일에 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5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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