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8조 6천억 안주겠다"에 "일방적 통보" 논란
각 지자체마다 사업 축소 등 '감액 추경 편성' 불가피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된 세수 감소로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에서 일선 지자체에 배부하는 교부세로 불똥이 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살림살이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부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긴급하게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앞서 질의한 박수민 의원의 “‘23 년도 56 조 원 세수결손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 탓이며 윤석열 정부는 ’23 년도에 소득세 인하는 없었기에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은 무리 ” 라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은 “ 소득세 인하는 없었지만 구간조정으로 사실상 감세가 있었으며 ,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 , 영업외 소득 제외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 위주로 이익이 돌아갔다. 그럼에도 3 년 연속 무리하게 법정 한도를 어겨가며 감세를 이어가고 있다 .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 ” 이라며 역대급 세수결손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56조 원에 대한 역대급 세수결손을 처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18일 '2023 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 을 발표하며 추경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8조 6000억 원을 교부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했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 법을 위반했다” 고 지적했다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되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줄어든 교부세는 다다음 연도까지 국가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추경을 거치지도 않고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9월 말에 일방적으로 '문서 한 장(업무연락)', 심지어 카톡을 통해 교부세를 삭감했다 .
이에 대해 임 의원은 “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추경이라는 변경조치 없이 행안부가 임의로 불용(쓰지 않는 예산)시킬 권한이 행정부에 없다 ” 고 질타했다 .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최소 7곳의 광역자치단체가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줘야 할 수당도 못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요 지방은 경찰이 야간 순찰을 못 하고, 소방관이 출동 수당을 못 받는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여파로 세종시는 올들어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30% 일괄 삭감했다. 또한 국고 매칭 사업 외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최민호 시장의 지시에 따라 크고 작은 사업이 좌초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