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지각' 국회 개원식..1987년 이후 대통령 '불참' 첫 사례
야 "거부왕 진면목, 대통령 포기 선언" 비판
100일간 정국 주도권 싸움 돌입..'2특검, 4국조' 충돌 전망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2대 개원식을 연다.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에 더해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 여야 충돌 지점이 산재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을 함께 개최한다. 당초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킨 뒤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선 것은 국회가 아닌 국정”이라며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하는 윤 대통령, ‘거부왕’의 진면목”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은 ‘대통령 포기 선언’”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비난에 사과하라’, ‘국회 정상화 우선’이라는 불참 이유는 ‘참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실현 불가능한 계엄령 선동으로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국 주도권 잡기 '공방전',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표결
정부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첨예한 대립 예고
정기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3년차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오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오는 9~12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법 등 재표결이 예정됐다. ‘법안 통과-거부권 행사-법안 폐기’ 수순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예정돼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워크숍에서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의 '2특검 4국조'를 두고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이다. 여당은 사실상 2특검 4국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서 민생경제와 저출생, 의료개혁 등 6개 분야 170건 주요 법안을 발표했고, 민주당 역시 경제와 인구소멸 등 165건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정을 뒷받침하려는 법안과 이를 견제할 법안이 상충되면서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