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법정 비율 넘긴 적 없어
김민수 "각성할 일..대안 마련할 것"
충남도의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정 비율인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충남도가 법정 비율을 넘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7일부터 법정 비율이 2%로 상향 조정돼, 우선구매 실적 향상을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특히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업체 종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에도 여성기업, 마을 기업 등 다양하다. 그러나,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기관에 내려지는 특별한 ‘패널티’가 없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남도 본청은 지난해 총 1773억 6746만 원 규모의 물품 등을 구매했다. 이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에는 0.28%에 해당하는 4억 9300여 만 원을 사용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3.08%로 가장 많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으며, 부여군이 0.62%로 가장 낮았다.
법정 비율인 1%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도내 최하위인 부여군을 비롯해 태안군 0.83%, 공주시 0.84%로 집계됐다.
도내 대표 공공기관인 국립의료원 4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산의료원이 0.63%를 기록 가장 높았으며, 홍성의료원이 0.11%을 기록해 최하위다. 공주의료원 0.44%, 천안의료원 0.38% 순이다.
도 관계자는 “구매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중에서 단가가 높은 CCTV 등을 중점으로 구매해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건설 분야 기관도 사용 의지를 밝혀 안내한 바 있고, 올해는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법으로 규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각성할 일”이라며 “각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과 협력해 강제적 조항을 신설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