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일반골프장처럼 잔류량 검사 등 법령 필요"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

2026년 청양에 108홀 규모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농약사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파크골프장 잔디 병충해를 막기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이 많은데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2026년 전국 최대 규모(108홀)로 개장할 예정인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위치도. 사진 청양군
2026년 전국 최대 규모(108홀)로 개장할 예정인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위치도. 사진 청양군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청양에 108홀 규모의 전국 최대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이 개장할 예정이다

방 의원은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돼선 안 된다”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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