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원, 협조 거부한 여당 규탄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과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시갑) 국회의원. /사진=디트뉴스DB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과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시갑) 국회의원. /사진=디트뉴스DB

[권예진 기자]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이하 세종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세종시 국회의원들이 “정쟁의 탓”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인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세종법원 설치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시갑) 두 국회의원이 여당 규탄에 나선 것.

강준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21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만 하면 되는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어렵게 진전시켜 온 마지막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국민께 지녀야 할 최소한의 부끄럼과 양심마저 뭉갰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21대 국회 모두의 몫이지만 과정에서의 책임은 분명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 역시 SNS 글을 통해 “마지막 며칠 동안 법사위원장 등에게 정치적 이견이 전혀 없는 최소한의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호소해봤지만, 정쟁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세종법원 설치법은 오롯이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게 됐다.

문제는 법원 설치법에 대한 세종 시민의 기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몇 달 늦어졌지만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며 “개원일을 최대한 앞당길 방법을 찾아 세종시민 여러분의 허탈한 심정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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