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천시-유족대표 3자 협약 체결
보상 지원 시기·규모 추가 논의, 조례 제정

15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유족 지원을 위한 3자 협약'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도 제공.
15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유족 지원을 위한 3자 협약'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도 제공.

[한지혜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6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된다. 

충북도와 제천시, 유족 대표는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유족 지원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12일 11개 시‧군 민생현장 방문차 제천을 찾아 첫 일정으로 사고 유족과 만났다. 이번 협약은 면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당시 유족들은 국회에서 채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간 형태인 ‘1대 1 소통 창구’를 제안, 신속한 해결 의지를 내보였다. 

이후 도에서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유족 측에서는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여러 차례 비공식 면담을 가지며 지원 방안을 논의, 1개월 여 만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제천시도 이에 화답해 유족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상호 노력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세 주체는 협약 체결에 따라 구체적 지원 대책, 방안, 절차,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발의된다.

제천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은 2층 목욕탕으로 옮겨붙었고, 이용객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대책위는 이후 충북도에 16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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