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24일 '주민조례 청구수리 및 각하 심의안' 의결
조례제정운동본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조례 반감 확산"
[유솔아 기자] 대전시의회가 주민발의한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했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주민조례발안 검토 근거가 될 수 있는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유효서명수와 제출기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각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 시의회에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을 청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보장과 학생인권 보장기구 설립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대전시민: 123만 9974명) 150분의 1인 8224명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명수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운동본부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반감 확산'을 꼽았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학생인권이 교권침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대전지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발 주자인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 개선 촉발점이 됐던 두발·복장자유 문제가 3~4년 논의돼, 현재 대부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이병구 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에 적대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학교현장 호응이 없다 보니 조례 제정에 있어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표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학생인권 제약 요인 있는지 등을 지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