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사전방문 재실시 권고, 중재 역할 할 것"
타 입주 예정 아파트 전수조사 예정은 없어

최근 불거진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동의 신축 아파트 하자 현장. 제보자 제공
최근 불거진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동의 신축 아파트 하자 현장. 제보자 제공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최근 불거진 세종시 산울동(6-3생활권)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입주를 앞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점검에서 미시공을 비롯해 인분, 욕설 등이 발견돼 예비 입주자들의 공분을 사면서다.

시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6-3생활권 H2·H3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실시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적법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입주 지정기간 45일 전) 기간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곳 사업 주체는 입주시작일인 오는 1월 31일 기준으로 45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사전방문을 실시했어야 하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H2·H3 블록 사업 주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000만 원이다.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정은진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정은진 기자

'사전방문 재실시 강력 권고, 중재 역할'...세종시 대응안은

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안으로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는바,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방문 재실시의 강력 권고와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입주 예정 아파트 수두룩..."전수조사 계획 아직 없다" 

세종시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출범 이후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불거졌고,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거나, 묵언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거나,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앞으로 산울동의 자이더시티와 조치원 교동 재건축 아파트, 서북부지구 등 굵직한 신축 아파트 입주건이 남아있는 상태다. 

세종시는 11일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 건이 너무 커서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의 전체 전수 조사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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