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기금 사용 한도 비율 넘긴 예산 편성 ‘질타’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지방채, 기금 등을 활용해 구멍난 내년도 세입 예산을 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금 사용 비율 한도를 넘어서는 등 조례를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22일 오후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을 보면 3100억 원을 빚을 내고, 모아둔 기금 110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빚을 내도 할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금 사용 한도인 85%를 넘겨 예산을 편성한 점은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 본예산은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세입 항목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밖에 지방세 800억 원, 보존수입도 6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메꾸기 위해 채권을 포함해 지방채 31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환액을 고려하면, 순 증가액은 1900억 규모로 예상된다. 기금에서는 총 1100억 원을 빼 쓰기로 했다.
다만 ‘대전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 활용 비율은 85%를 넘은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 비율을 기존 85%에서 97%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정명국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으나,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다.
조 의원은 “미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도 전 회기가 아닌 이번 회기에 올라오게 된 것이 아니냐”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조례 통과 전이어서 절차 상의 미비점은 있다”며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미리 대비해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