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기금 사용 한도 비율 넘긴 예산 편성 ‘질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2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심사 에서 조례 규정을 벗어난 예산 편성 행태를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2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심사 에서 조례 규정을 벗어난 예산 편성 행태를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지방채, 기금 등을 활용해 구멍난 내년도 세입 예산을 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금 사용 비율 한도를 넘어서는 등 조례를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22일 오후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을 보면 3100억 원을 빚을 내고, 모아둔 기금 110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빚을 내도 할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금 사용 한도인 85%를 넘겨 예산을 편성한 점은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 본예산은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세입 항목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밖에 지방세 800억 원, 보존수입도 6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메꾸기 위해 채권을 포함해 지방채 31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환액을 고려하면, 순 증가액은 1900억 규모로 예상된다. 기금에서는 총 1100억 원을 빼 쓰기로 했다. 

다만 ‘대전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 활용 비율은 85%를 넘은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 비율을 기존 85%에서 97%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정명국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으나,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다.

조 의원은 “미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도 전 회기가 아닌 이번 회기에 올라오게 된 것이 아니냐”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조례 통과 전이어서 절차 상의 미비점은 있다”며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미리 대비해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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