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교육용 활용 안해 재산세 납부..서동용 의원 “교육부 실태조사 필요”
[류재민 기자] 이화여대가 충남 천안에 제2캠퍼스를 짓겠다며 매입한 땅이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은 캠퍼스 조성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교육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낸 사실이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9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학교 용지로 결정 나지 않은 토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가 상당했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에 보유한 65만㎡ 토지는 교지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지난 1987년 매입 이후 ‘빠르면 1998년까지 제2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결국 캠퍼스 조성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교육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화여대 외에도 경희대는 교지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1,140만㎡의 토지를 충북 영동군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임야였다. 금산군에도 133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고려대도 충북 괴산군에 226만㎡(교지의 1.7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 임야였다.
이는 ‘땅값 상승 기대’를 목적으로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다는 비판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동용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재산이 증가하는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 상당수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처분 허용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사학재단 재산으로 전용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사를 통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판명 난다면, 대학 차원에서 적극 매각토록 하고, 이를 교육용으로 환원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