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박경귀 시장 “경찰병원 건립, 철저한 예타 대응 및 면제 노력 병행되어야” 

아산시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국립경찰병원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모습.
아산시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국립경찰병원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모습.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아산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 주재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1차 보고회를 갖고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경찰청, 충남도) 관계자,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수행기관인 ㈜프라임코어컨설팅의 중간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 이어졌다. 

이번 용역 연구는 국립경찰 아산병원 설립 종합계획 수립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또는 신속 예타)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프라임코어컨설팅은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적 명분과 건립 당위성, 경제적 타당성 발굴 및 분석을 위해 ▲지역의료 현황 및 수요 분석 ▲중부권 지역 및 경찰공무원의 보건 의료환경 기초조사사항 ▲기능 설정을 통한 적정 병상 규모 추정 ▲시설·장비 및 인력계획 ▲해외 특수병원 사례분석 및 규모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건립은 경찰복지 증진에도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인 데다, 중부권 재난 거점 병원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니만큼 기존에 없던 재난병원의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이날 중간보고회 내용에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타 대응 및 면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병원 건립 효과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등 철저한 예타 통과 준비와 동시에,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장애물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경찰병원 예타 면제’가 포함된 법안이 지난 7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만1118㎡,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아산시와 경찰청, 충남도는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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