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지역역체 가산점 높여 공사참여↑
[내포=최종암 기자] 충남도가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보령, 서천, 태안, 당진 시장·군수, 한국중부· 서부· 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도내 발전3사 공사계약 규모는 2377억 원, 수주금액은 188억 원(건축 99억, 설비 89억)으로 지역 수주율 7.9%에 불과하다. 수주율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 83%, 정부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우대기준을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12년 만에 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의 골자는 발전사업자가 30억 이하, 물품 1억 이하, 용역 2억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액제한을 삭제하고, 입찰적격심사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7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도는 앞으로 충남을 비롯한 인천, 경남, 강원과 발전 5사 업무협약, 국회토론회 등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정부의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 역시 시행령 개정에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조성 ▲대체산업 육성 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 금액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