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 고시, 습지보전계획 수립 추진

환경부가 5일 대전 갑천 일부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사진은 해당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삵 모습. 대전시 제공.
환경부가 5일 대전 갑천 일부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사진은 해당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삵 모습.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지역 의견 수렴,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해당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고시했다.

지정 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2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총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공감대도 확산키로 했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 상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해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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