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민식이법 적용해 검찰로 사건 넘겨

대낮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어린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상현 기자 
대낮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어린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지난 8일 대낮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생이던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 양 등 초등생 4명을 친 혐의다.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은 사고 다음 날인 9일 새벽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했으며, 또 다른 어린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 였다.

A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아이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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