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0일 A씨 유죄..유족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 둔산 도심 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대전 둔산 도심 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대낮 대전 도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故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유족은 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요일 낮 시간대에 스쿨존에서 술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로 걸어가던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참변을 일으켰다"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전치 12주, 다른 2명은 전치 2주 내지 그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이 안전주의를 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보도에서 만큼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지역사회의 큰 불안감을 야기했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가속시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 더 강해져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음주운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요구와 음주교통사고의 엄중한 교통처벌, 그리고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중한 과실이자 위법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유족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배승아 양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 혹시나하는 기대를 갖고 판결 결과를 지켜봤지만, 검찰 구형이나 법원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할까 생각해 보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42km로 주행하다가 중앙선 및 보도를 침범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배승아 양을 사망케하고 나머지 3명에게 약 2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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