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0일 변론종결...10월 22일 판결 선고
배양 유족 "죽을 죄 지었으면 죽어라"..A씨 "지은죄 받겠다"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생을 사망케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가해자인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생을 사망케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가해자인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대낮 대전 도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故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6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2023년 4월 8일 누군가는 끔찍한 악몽같은 날이었다"면서 고사성어인 '단장지애(斷腸之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와 '상명지통(喪明之痛,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을 언급하며 "배승아 양 엄마와 오빠의 고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배승아 양 가족들은 법정에 나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되살리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배승아 양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그럼에도 수원 등 다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이는 죄에 걸맞는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죄책에 걸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지은 죄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A씨는 이번 사고 전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둔산동 소재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재판부에 공탁했지만, 배승아 양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배승아 양 오빠는 A씨의 최후진술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나자 사죄가 아닌 변호인부터 선임했고 구속 이후 사죄없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배승아 양 엄마도 "왜 제가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라"라며 A씨에 대한 행동에 격분한 뒤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42km로 주행하다가 중앙선 및 보도를 침범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배승아 양을 사망케하고 나머지 3명에게 약 2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10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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