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발생시 신상 공개 담은 특례법 개정안 발의키로

윤창현 의원이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 네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
윤창현 의원이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 네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

[류재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윤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선임 이후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민심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윤 의원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3건의 사고로 4명이 다쳤다. 또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4건으로 늘어나면서 부상자도 6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9건 사고에 13명이 다쳤고, 지난해는 5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은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 외에도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 네거리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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