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현황 집계,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지적
김지철 교육감 “폭력 발생 시 즉각 분리, 2차 피해 최소화”
[유솔아 기자] 박미옥 충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관련 자료가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29일 충남도의회 343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중복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1년 6개월가량 밖에 받지 못했다”며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박 의원의 자료 요구에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역별 재발 횟수는 표기됐지만, 조치 결과 내용은 없었다.
박 의원은 “폭력이 4~5회 재발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선 중복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미흡 ‘지적’
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처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일선 학교에선 (소송으로) 가해학생 징계효력이 졸업 때까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2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지 않는 점을 두고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산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을 받던 중 폭력성을 드러냈지만, 교육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 교육시간 연장이나 다른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 “자료 없지 않아...피해 최소화 노력”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부실 자료 제출’이라는 지적에 “자료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제출해도 되는 자료인지 판단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각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협조를 받고 있다. 2차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학생은 50개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가해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경찰청 인재개발원, 백석대 인성개발원과 교육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