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현황 집계,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지적
김지철 교육감 “폭력 발생 시 즉각 분리, 2차 피해 최소화”

박미옥 충남도의원(왼쪽)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에 학교폭력 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관련 자료가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제공.
박미옥 충남도의원(왼쪽)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에 학교폭력 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관련 자료가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제공.

[유솔아 기자] 박미옥 충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관련 자료가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29일 충남도의회 343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중복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1년 6개월가량 밖에 받지 못했다”며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박 의원의 자료 요구에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역별 재발 횟수는 표기됐지만, 조치 결과 내용은 없었다. 

박 의원은 “폭력이 4~5회 재발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선 중복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미흡 지적


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처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일선 학교에선 (소송으로) 가해학생 징계효력이 졸업 때까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2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지 않는 점을 두고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산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을 받던 중 폭력성을 드러냈지만, 교육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 교육시간 연장이나 다른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 “자료 없지 않아...피해 최소화 노력”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부실 자료 제출’이라는 지적에 “자료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제출해도 되는 자료인지 판단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각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협조를 받고 있다. 2차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학생은 50개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가해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경찰청 인재개발원, 백석대 인성개발원과 교육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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