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표발의 해양생태계법 국회통과
[서산·태안=최종암 기자] 국가해양정원 지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갈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완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9일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생물과 주변 경관 등을 보존구역으로 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게 된다.
앞서 성의원은 7월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해 해양보호구역 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한곳으로 가치가 큰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국내 최대 자연유산이기도 하며 2016년에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