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의원 외 10명, 16일 행특법 개정안 발의
국가 안보 연관된 '통일·외교·국방부' 외 2개 부처 이전 필요성 담아
윤 정부 '균형발전' 가치에도 부합... 행복도시 완성 마지막 퍼즐 의미

정부서울청사 전경. 현재 여가부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부처 업무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정부서울청사 전경. 현재 여가부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부처 업무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란 해묵은 과제가 새 정부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 주목된다. 

때마침 관련 법안이 새 정부와 21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55)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은 16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특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추진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한 국회의원 11명 면면에 수도권 국회의원이 김 의원 포함 5명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고민정(서울 광진 을)·박광온(경기 수원 정)·박성준(서울 중구 성동 을)·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외 김윤덕(전북 전주 갑)·이상헌(울산 북구)·이장섭(충북 청주 서원)·이정문(충남 천안 병)·전용기(비례)·한병도(전북 익산 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행특법 제16조에 명시된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 부처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현재 제외 기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모두 5개 정부부처를 일컫는다. 

이중 타 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조, 행정 효율 향상,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즉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안보와 직접 연관성도 없는 부처란 판단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수도권 소재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를 통해 세종시 이전 입장을 물었다"며 "국방·외교·통일부 등 국가 안보와 직접 연관된 부처는 대통령과 긴급 소통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란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축이 확정된 만큼, 입법·사법부 연계 시너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여러번 피력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는 조치란 점도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면모와 위상을 갖추는데 힘을 실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20대 국회가 21대로 공을 넘긴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의제.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가 진정성 있는 의지와 함께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한편, 2020년 7월 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간 '행정수도 개헌' 의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겨져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