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위원 상임화 및 사무국 설치 기대
최 시장, 국회 법사위원장 만나 지방법원 설치법 조속 통과도 건의
여가부 포함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도 촉구

세종시 반곡동 법원·검찰청 입지 전경. 수년째 나대지로 남겨져 있다. 이희택 기자. 
세종시 반곡동 법원·검찰청 입지 전경. 수년째 나대지로 남겨져 있다.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세종형 자치경찰제 정상화가 지방·행정법원 설치와 법무부 이전의 촉매제가 될 지 주목된다. 

때마침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4일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무늬만 자치경찰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위원 전원 비상임(무보수)'과 '사무기구 부재'가 자치경찰제 안착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그동안 세종경찰청이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업무를 대신해오며 진전된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현재 민간 건물 내 셋방살이 중이다. 자료사진.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현재 민간 건물 내 셋방살이 중이다. 자료사진.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두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 소속의 사무기구 신설과 해당 사무의 세종시 이관, 사무국 출범을 위한 3개월 경과 규정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생활안전과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며 '세종형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는 시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향상에도 큰 보탬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과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힘 주효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찰청법에 대한 조속하고도 확실한 추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이어갔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지방법원 설치 흐름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시화할 경우, 법무부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8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여가부든, 법무부든 수도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 있는) 부처는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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