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이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22일 '이전 촉구' 성명
지방법원·검찰청 이전 정상화도 요구... "행정수도 완성에 사법부 예외일 수 없어" 강조
[김다소미 기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기류가 다시 일면서, 지지부진한 '법원·검찰청' 설치를 견인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의 유치 촉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포문을 열었다.
지난 16일 이의 근거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면서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즉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하 세종검찰청추진위)도 22일 “개정안 발의에 크게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 의결을 기원한다”며 “(양 기관의 이전은)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법무부‧여가부 이전 환영과 함께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세종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현재 법원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발의한지 1년이 지났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법원·검찰청 부지만 덩그러니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주변 상권은 유치권 소송 등에 휘말리며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국회는 행복도시법과 법원 설치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전될 법무부와 업무 협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행정기관의 대부분이 이전됐고,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세종시 현실에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종검찰청추진위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격을 맞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두는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