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27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 요청
민주당 단독 채택·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동의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 동의 없는 임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5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26일부터 10일 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2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청문보고 재송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고, 이번에도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못 박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후보자 임명을 미루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이르면 28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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