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27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 요청
민주당 단독 채택·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동의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 동의 없는 임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5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26일부터 10일 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2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청문보고 재송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고, 이번에도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못 박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후보자 임명을 미루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이르면 28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