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피해자 조부 증인 신청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항소심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항소심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를 지켜 본 재판장은 "가방에 넣어 훈육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며 피고인을 나무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라며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아동학대 살인이라는 범행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징역 22년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학대 치사에 가깝다는 입장"이라며 "자신의 친자식 2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려고 끌어들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억측"이라고 1심 판단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옷장에 가둔 적이 있었고 범행 당일에는 학대가 심해져 가방에 넣은 것"이라며 "엄한 체벌에 따른 심한 학대 행위"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상습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상습'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처럼 검찰과 A씨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장은 직접 A씨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라져 주길 바랬는가", "가방에 넣어 훈육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군가 피고인 친자녀들을 가방에 넣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다분히 피고인의 범행을 질타하는 어조였다.

이에 A씨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게임 등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가방에 가둬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남편과 따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훈육을 심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의 답변에 기가 막힌 듯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재판가 면밀히 보고 판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 조부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12월 16일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친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친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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