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 기각...검찰 무기징역 구형

여행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넣어 살해한 계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돼 이송되는 모습.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올라갔지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 도중 눈물까지 보이며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모든 아동은 안정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 가족관 형성 등을 저해하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나 자녀 학대로 되물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람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의 자식인 피해자를 학대했고 혼자 집에 남겨두고 여행을 가거나 옷방에 가두는 등 상습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학대를 견디지 못해 친엄마에게 돌아간 동생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반성문은 나쁜 행동과 고집부리는 피해자를 훈육하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것으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진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을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는데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확정던 고의를 갖고 계획적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자기방어 내지 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중형을 피할 수 없으나 확정적 고의범이 아닌 피고인을 무기형에 처하는 것은 책임주의를 벗어난다"면서도 "22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원심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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