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도적 요인으로 사망 명백”
피고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검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이는 산소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협소한 가방 안에서 최고 100kg 이상 무게로 눌러 의도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다.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9살 아동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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